예부터 “돈이 생기면 땅에 묻어 두라”고 어른들 아니 부자들은 항상 이야기했다.

우리는 넓은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꿈꾸지만 현실에선 오두막집 하나도 만만치 않다. 상대적으로 토지매입비용이 적게 드는 농지의 경우 복잡한 규제에 아예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농지전용이나 농지조성분담금, 한계농지법 등 여하튼 무슨 '법' 이야기만 나오면 지레 겁부터 나는 게 우리 현실이나 조금만 신경 써서 차근차근 알아본다면 땅은 많다.

한계농지는 '경사율 15% 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ha 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로 정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은 도시에 비해 낙후되고 소득정체와 인구감소, 노령화 등으로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농림부에서는 “농촌투자유치대책”의 일환으로 한계농지 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 절차를 간소화해 도시민과 도시자본이 농촌에 유입, 정착 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도시민의 주말농장용 소규모농지(300평 이하)소유를 허용하고 있고 농촌주택 추가 소유시 양도세 면제 및 지방세 중과배제를 추진하고 있어 소액 투자자들의 부동산취득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회사원 K씨는 작년에 강원도 평창읍에 300평의 농지를 특별한 규제 없이 900여 만원에 취득했다.

그 땅이 주 5일제근무로 펜션 등 전원주택지로 부상하면서 3,000만원을 호가한다고 자랑이다. 어렵고 멀기만 했던 부동산투자가 지금 생활에 최고 활력소가 되고 있다며 조만간 적금만기가 되면 부모님의 노후 전원생활을 위해 예쁜 오두막집을 짓겠다고 한다.

물론 K씨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취득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취미와 관심을 위해 주말여가시간에 현장을 직접 발로 찾고 도회지 상가개발이나 재건축 등 소문의 노예가 되지 않은 것이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찾게 된 것이다. 만일, 포장된 개발계획이나 엄청난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만을 믿고 무리하게 은행돈을 빌려 투자하는 우를 범했다면 K씨는 지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만큼이나 자신의 발도 얼고 있을 것이다.

부동산에 '대박'이란 없다.

내가 관심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내 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 가짜를 조심해야 한다. 초보자가 소문을 쉽게 믿는 것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보를 구하라. 정보는 바로 돈으로 연결된다. 정보가 있으면 돈이 없어서 부동산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궁색은 떨지 않는다.

부동산 투데이 컨설턴트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