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104차 전체회의 통해 마련
특별감경·가중인자 수정
전반적인 처벌 형량 높여
12월까지 의견수렴·공청회 연 후 최종의결 예정

조주빈(24) 등 일명 N번방 사건 주동자들은 자신을 속이고서 아동·청소년 등에 접근해 성착취했다. ⓒ여성신문
조주빈(24) 등 일명 N번방 사건 주동자들은 자신을 속이고서 아동·청소년 등에 접근해 성착취했다. ⓒ여성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형량을 대폭 늘리고 그동안 법원에서 주요한 감경인자로 작용해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이 됐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지위를 낮췄다.

1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전최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양형위는 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제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 가중인자와 5개의 특별 감경인자를 제시했다.

특별 가중인자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적용된다. 피해자의 극단선택,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

특별감경인자는 가해자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유포 전 성착취물의 폐기, 유포된 성착취물에 대한 자발적 회수 및 삭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동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내면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됐으나 일반 감경인자로 낮췄다.

처벌형량도 대폭 늘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상습제작, 2건 이상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재판부는 앞으로 최소 10년6개월에서 최대 29년3개월의 형량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영리목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상습 판매의 경우 최대 징역 27년에 처할 수 있으며 2건 이상 배포시에는 최대 18년, 상습 구매에서는 최대 징역 6년9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허위영상물(딥페이크·지인능욕) 등 반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범죄에 대해서도 형량을 대폭 늘렸다.

양형위는 이번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 12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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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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