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0만명에 9000억원 재정 투입
본인 명의로 바꾸면 할인 혜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뉴시스

 

정부가 처음으로 재정을 투입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1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민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모 명의의 폰을 쓰는 미성년자와 여러 개의 휴대폰을 가졌거나, 법인폰 등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10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할인 혜택을 받는다. 시행 취지는 코로나19로 늘어난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정부는 국난을 견디는 국민에게 보내는 ‘위로이자 정성’이라는 다소 감성적인 단어를 썼다. 대상자는 4640만명, 총 투입 예산은 약 9000억원이다. 이동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할인 요금을 적용하면, 정부가 통신사에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별도로 지원금 받기 위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일단 요금 명세서상 1인당 본인 명의 핸드폰 1대가 지원 기준이라고 말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본인 명의 핸드폰이 기준이며 여러 개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본인 1명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3대 이동통신사 가입자와 알뜰폰 가입자와 관계없이 명의자 1명이 받으며, 부모가 통신비를 대신 내주는 경우 명의 변경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위원장은 설명했다.

2만원보다 낮은 요금제를 내는 이용자는 이월 등 통해 2만원 혜택을 받을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 할부금이 제외된 통신사 장기가입자는 5000원씩 넉 달 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법인폰을 가진 이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통신사들은 통신비 2만원 할인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복잡해 고심하고 있다. 2만원 할인이 지난 2분기 기준 통신 3사의 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인 약 3만1000원에서 60%가 넘는 금액이라서 적지 않는 수준이다. 통신사로 정부 지원금이 들어와 정부가 생색내고 통신사만 지원금을 받아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다.

일각에선 1인당 2만원의 통신비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승수효과가 날 수 있는 지원금도 아니고 왜 주는 것인지, 장사 못한 자영업자에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여론도 상당수 존재한다. 차라리 독감 예방주사를 전 국민 시행해달라는 달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통신비 감면 대책은 재정 여력 우려와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을 밝혀온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지 않고 소득수준이나 피해 상황 기준이 아닌 13세 연령을 기준으로 제시한 근거가 모호하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가 90%의 점유율을 가진 독과점 시장에서 매년 3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들이 고통 분담이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통신비를 감면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1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1조68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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