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진료를 보는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모습. ⓒ신경정신학회
생전 진료를 보는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모습. ⓒ신경정신학회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10일 임 교수의 유족이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사무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겼다. 환자가 흉기를 들자 임 교수는 진료실 밖으로 뛰쳐나와 주변의 간호사 등에게 ‘도망치라’고 외치고 다른 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사상자법상 의사자는 직무와 상관없는 구조 행위 중 사망한 사람을 일컫는다. 당시 복지부는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했으나 임 교수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임 교수 유족 측은 재심사에서도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했다. 유족 측은 “진료실에서 가까운 비상구로 피했다면 본인은 살았겠지만 반대편의 간호사들이 위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임 교수가 몇 초간 멈추고서 주변인의 안전을 살핀 행위가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임 교수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에 애쓴 공로와 예기치 않은 사고 순간 타인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 교수의 유족은 장례 직후 조의금 1억원을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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