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10일 고시
12월부터 정식 시행
13세 청소년에게도 성관계를 요구하는 성인 남성으로 넘쳐났던 랜덤채팅앱이 철퇴를 맞았다. 아동·청소년 그루밍 성폭력의 주요창구로 지적된 랜덤채팅 앱이 유해매체물로 지정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채팅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이른바 랜덤채팅앱 중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앱들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10일 고시했다. 고시 후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지난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앞으로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건전한 대화를 위한 예방적·사후적 기술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성인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인 기반 대화서비스, 게임 등 주된 정보통신 서비스에 연계돼 부가적 형태로 제공되는 대화서비스, 게시판과 댓글 형식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 서비스는 유해매체물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도 시행 후 여가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에는 시정을 명령하고 이후에도 법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형사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여가부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채팅앱 총 34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 앱 중 대화 내용 신고가 가능한 앱은 55.8%에 불과했다. 신고를 해도 47.1%의 앱이 앱 이용자를 회원으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특히 음성채팅 앱의 경우 90.2%가 회원관리를 하지 않아 신고가 무의미했다. 신고 기능조차 없는 앱들도 44.2%에 달했다.
이번 여가부 고시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앱은 전체의 87.0%인 301개 앱이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앱은 13.0%인 45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