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여성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친권자에 의한 아동 ‘징계권’ 조항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아동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해당 법안들은  ‘필요한 훈육’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9일 인권위는 아동의 권리와 인권 보호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탓에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학대행위를 법적으로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지난 7월31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법무부도 유사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해당 개정안들을 상세 검토한 결과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민법에 포함 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긍정적 훈육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친권자가 당연히 행사하거나 부담하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민법 제913조가 이미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므로 징계권을 삭제한다고 해서 친권 행사가 침해받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은 앞서 6월 연달아 벌어진 아동 학대 사건 이후 논란이 일었다. 각각 천안과 창원에서 일어난 9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학대에서 학대 부모들은 “훈육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아동이 사망에 까지 이른 천안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는 “거짓말을 해 훈육을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고 창원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또한 유사한 발언을 했다.

키워드
#아동학대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