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온라인에 피해 사례 공개
“모방 범죄 막고 싶어 용기내 제보”

ⓒ커뮤니티 캡처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수도권에서 내려져 규모가 큰 업소들은 QR코드 인식 장치를 마련해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등에 가면 이용자가 수기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명부에 적은 번호로 낯선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피해자가 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 명부를 작성했다가 새벽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다는 피해자 A씨 글이 관심을 얻고 있다. A씨는 6일 새벽 12시 38분경 경기도 평택시의 모 프랜차이즈 카페를 방문했고 방역 조치에 따라 주문하고 계산 후 코로나19 명부를 수기로 작성했다.

이날 새벽 1시 15분경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고 핸드폰을 새로 바꿔 가족과 몇몇 밖에 번호를 모른다고 생각한 A씨는 늦은 밤이라 무서워 다음날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문자 보낸 사람은 “코로나 명부에서 번호를 얻게 돼 연락했다”고 해 A씨는 새벽에 낯선 남자가 연락했다는 두려움에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A씨가 한 언론에 제보한 이유에 대해 “경찰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주나 직원 등 악의로 취득했을 경우 해당돼 적용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성범죄 관련 법률은 지속적이거나 음란한 대화와 사진 등이 없어 불순한 의도가 다분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 저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지 의심스러워 이를 언론에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임에도 저와 같은 피해자, 모방 범죄, 범죄에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사례를 꼭 막고 싶었기에 용기내어 제보했다”며 “이 사건을 널리 퍼뜨려 주셔서 이 시국에 좋은 마음으로 정보 제공에 협조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잇따랐다. 경기도 포천시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를 방문한 B씨는 “남자친구 있느냐”라는 문자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고 깜짝 놀랐다.

B씨가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냐”고 하자 문자 보낸 사람은 “코로나 명부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식당과 커피숍 등 현장에서는 수기로 명부를 쓰거나 QR코드 작성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 안전한 QR코드를 권장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수기로 명단을 작성한 경우 가급적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해야 하며 명부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작성한 지 4주가 지나면 모두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수기 명부는 매대나 계산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치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주는 수기 명부 작성 시 동의 획득 얻을 것과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4주 후 폐기, 유출 및 노출 금지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지자체는 이를 교육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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