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카페 계산대 앞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출입자 명부가 놓여있다. 해당 명부에는 방문객들의 개인정보가 세세하게 적혀 있지만 따로 관리하거나 지키는 직원은 없었다. ⓒ홍수형 기자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카페 계산대 앞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출입자 명부가 놓여 있다. 해당 명부에는 방문객들의 개인정보가 세세하게 적혀 있지만 따로 관리하거나 지키는 직원은 없었다. ⓒ홍수형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식당 카페 등 입장 전 출입 명부를 적거나 QR코드를 찍어야 매장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명부 작성 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가림막 등으로 가리고 작성된 명부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4주 이후에는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여러 식당과 카페 등 업소마다 출입자 명부가 놓여 있으나 따로 관리하거나 지키는 직원을 따로 두는 곳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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