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식당 카페 등 입장 전 출입 명부를 적거나 QR코드를 찍어야 매장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명부 작성 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가림막 등으로 가리고 작성된 명부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4주 이후에는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여러 식당과 카페 등 업소마다 출입자 명부가 놓여 있으나 따로 관리하거나 지키는 직원을 따로 두는 곳은 드물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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