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욕설’ 논란 일으킨 정윤숙 여경협 회장, 상근부회장 이사회 열고 해임안 의결
중기부 “소명 기회 부족 및 해임 절차 부적절”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뉴시스.여성신문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뉴시스.여성신문

 

중소벤처기업부가 여경협 정윤숙 회장에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 상근 부회장의 해임했던 사안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주 여경협에 이의준 상근부회장 면직안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정관에 따라 여경협이 이사회 개최 전 중기부에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상근부회장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이유다.

앞서 정윤숙 여경협 회장은 직원 A씨에 대한 협박 및 폭언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 회장은 19대 국회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인물로 최근 부하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린 피해자 A씨는 정 회장을 7월 초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정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

폭언과 욕설 의혹이 언론에 알려지자, 여경협은 지난달 3일 ‘제126차 정기이사회’를 소집해 이의준 상근부회장 해임안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이 상근부회장이 ‘회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태만했고 (피해자) 직원과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사유였다.

이 부회장 측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억울한 입장을 <여성신문>과 인터뷰에서 토로한 바 있다. 이 부회장측은 해임 절차 위반과 주무관청(중기부)과 사전협의 위반, 해임 사유의 부당성 등을  제기하며 정관 위반에 언론 보도 등 직원 갑질 책임을 전가함은 물론, 구체적인 해임 사유와 소명 기회 없이 해임안이 처리됐으며 중기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바 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여경협 특별점검을 한 결과, 여경협 정관 제17조 3항에 임원 불신임을 발의하면 임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된 이 절차가 미흡했고 ‘상근임원은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쳐 임면함’이라는 정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여경협은 중기부의 지원을 받는 법정 단체로 여성기업법에 따라 올해 정부의 예산 99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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