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개선 권고 결정문 보내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한국 외교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2일 외교부 등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문을 보냈다.ⓒ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교부 등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외교부에 개선 권고 결정문을 보냈다.

3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2일) 진정인인 피해자와 피진정인인 외교관 A씨, 외교부에 결정문을 각각 발송했다.

인권위는 해당 결정문에서 외교부가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견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명시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과 외교부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가 불충분, 재외공관 내 성희롱 조사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한 지침이나 매뉴얼 부족 등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외교부 차원의 재조사 필요성이나 외교부나 주뉴질랜드대사관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배상하라는 권고는 제외됐다.

외교부와 A씨 측은 90일 이내 인권위에 이행 계획 여부를 알려야 한다. 외교부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접수했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관 A씨는 2017년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는 접촉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초 감사를 진행해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반면 피해자는 지난 2018년 11월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외교부의 대처가 부적절하다는 진정서를 한국 인권위에 제기했다. 뉴질랜드 경찰도 지난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관련 수사를 시작해 지난 2월 뉴질랜드 법원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외교부가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 언급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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