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투기·탈세·불법행위 적발·처벌"
금융정보·재산권 침해 우려 나와
정부, 이달 중 법률 제정 등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신설하고 내년 초 출범하기로 공식화했다. 하지만 개인의 금융정보와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5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금융정보분석원과 자본시장조사단을 참고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13명인 '불법행위 대응반'이라는 임시조직을 300명 규모인 독립된 감독 기구로 만들고 개인의 금융정보를 과도하게 취득, 활용할 수 있는 빅브라더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감독원 명칭을 분석원으로 바꾸었다. 1000만원 이상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참고해 투기와 불법거래, 교란행위 등을 볼 계획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이 기구는 지난 2월 7개 기관 13명으로 출발한 임시조직인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한 것이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서울지역 9억원 넘는 주택 거래를 모두 모니터링하고 있다. 감독기구도 이 같은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 서울의 절반 이상 아파트 거래를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수사 등을 목적으로 개인금융과 과세 정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해 개인 정보를 들여다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빅 브라더' 논란이 나온 배경이다. 부동산 거래와 투기 거래가 구분이 모호해 개인의 거래 상당수를 볼 가능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도 기구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토부와 부동산감독기구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거래분석원의 중립성에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일반 국민의 1000만원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의지만 있다면 이상징후 조사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직원을 내부로 두고 세금탈루 등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계의 국정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하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어디까지를 정상으로 볼 것인지가 관심사다.

가령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가 결혼할 때 융통해주는 전세자금도 증여세 미납 등을 붙여 불법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증여세 면제는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다. 분석원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고 하면 이 일은 처벌받는 사항이다. 한국에서 자녀가 결혼할 때 비교적 비싼 전셋값에 전세 보증금으로 부모가 1~2억원 정도 지원하는 관행이 감시대상이 된다. 국세청이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전세 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들여다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모두 점검하지 않고 개인 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법률에 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석원의 권한이 어디까지 주어질지 현재까지 나온 것이 없다. 계좌추적 등 권한이 주어진다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정부는 세금과 대출, 실거래 여부, 임대차 거래 현황 등 전부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대출은 금융감독원이 단속 중이다.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월세 등 다양한 제도와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감시 기능이 있는 기구를 새롭게 더 만든다는 것은 정부가 직접 개입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해석으로 읽혀 정부의 문제해결 방식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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