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완화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정부 방침에 맞춰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 보건복지부가 기존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2억57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완화함에 따라 12월31일까지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 기준도 3억5000만원으로 확대해 8월31일부터 인천시 전역에서 시행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완화된 긴급복지 지급 기준소득표
코로나 19로 인해 완화된 긴급복지 지급 기준소득표

지난 4월 소득 기준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1차 완화된 조치에 따라 인천형 긴급복지 지급 기준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약 149만원에서 약 175만원으로,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약 403만원에서 약 474만원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를 위해 시는 총 45억의 예산을 투입하며 20년 상반기에 2,000여 가구에 20억원을 지원했다.

정부 긴급복지와 인천형 긴급복지의 지원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군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항목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 원),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약 64만 원), 의료지원, 학비 지원, 공과금 지원 등이다.

성용원 인천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번에 긴급지원을 받았을 시에도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 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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