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피해 사례 공개
"모성보호법 침해 시
처벌, 근로감독 강화해야"

여성 직장인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 중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모성보호법이 있음에도 실제로 직장 내 차별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픽사베이

 

여성 직장인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 중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모성보호법이 있음에도 실제로 직장 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없게 만드는 임신과 출산, 육아가 여성들만의 일이라는 편견들을 줄이고 이들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처벌과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7일 직장에서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모성보호권을 침해한 차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모성보호법에 대한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인 여성들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4단계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며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인 이유다“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국내 직장에서 근무한 상사들이 여전히 여성을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A씨는 입사 초기 상사에게 ”여자는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둬야지, 아이 낳으면 업고 와서 일을 할 거냐. 회사 그만둬라“는 말을 하자, “결혼해도 열심히 일할 건데요”라고 답했다. 그 상사는 “왜 그런지 알아? 여자 직원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때마다 임시로 일할 사람 찾느라 골치가 아파서 그래”라며 못마땅해했다.

직장인 B씨는 아이가 생겨 결혼식을 앞당기자 상사로부터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을 하느냐. 아기 낳으면 다 그만두게 돼 있다”며 “일부러 계획하고 입사한 것 아니냐. 정부에서 주는 혜택 다 받고 싶어서”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원색적인 비난을 들었다.

C씨도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러 갔다가 오히려 질책을 당했다. 상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아느냐, 왜 상사들이 여직원을 싫어하는지 아느냐”며 추궁했다.

직장갑질119 신하나 변호사는 “모성보호법이 임신과 출산, 육아 중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정하고 위반하면 처벌을 정하고 있으나 노동현장에서 법이 멀게 느껴지는 것은 현실”이라며 “법에 의한 보호를 받도록 처벌과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OECD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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