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오후 9시~다음날 5시 포장·배달만
30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24시까지 실시

한산한 서울 중구 북창동 먹자골목의 한 카페.ⓒ뉴시스

 

정부가 28일 코로나19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그런데 고위험 시설이 아닌 카페와 음식점 등 운영 시간을 단속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3단계 시행수준으로 일상생활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30일까지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 주 더 연장하되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추가하고자 한다“며 ”음식점, 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내용은 3단계에 가깝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사회, 경제적 파장이 부담으로 작용해 그 중간인 2단계와 3단계 사이 ’2.5단계‘라고 하지만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실행한다는 뜻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일 0시 기준 371명이 증가해 누적 1만9077명을 기록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가 359명이고 이중 수도권이 284명, 비수도권이 75명이 나왔다. 여전히 수도권에서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정 총리가 발표한 ’3단계가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내용을 보면, 고위험 시설인 뷔페와 달리, 카페는 중위험시설이며, 음식점은 중위험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방역 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 제한은 3단계 조치 때 이뤄지는 사항이다.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 음식점과 쇼핑몰, 소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방대본 생활방역팀이 시행 예정인 기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세부적인 방역 조치에 따르면, 젊은 층은 음식점, 카페 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음식점 카페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되는 등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특히 집단감염이 발생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음료 등을 포장할 때도 소비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를 유지해야 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된다.

아동이나 학생 등이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와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며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들 시설이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절반 이상 재택근무를 해야 하며 민간 기업에도 같은 수준이 적용된다.

고령층은 앞으로 2주간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받는다.

이 같은 내용은 30일 0시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 38만여 개 음식점과 6만여개 학원, 2만8000여개 체육시설, 5300여개 독서실 등이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면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 고위험시설 운영 금지 외 300인 미만 학원, 놀이공원,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카페 등 중위험 시설도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단계를 유지하며 최소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카페와 음식점 등 핏셋 방역을 강화해 코로나 확산세를 최대한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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