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노사협의회에서 논의·의결 예정

서울교통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회 변화에 맞춰 폭넓은 가족 개념을 고려한 포괄적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회 변화에 맞춰 폭넓은 가족 개념을 고려한 포괄적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외조부모상에도 친조부모상과 동일하게 화환을 지급하고, 임직원이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자녀를 출산한 경우와 같이 축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측은 27일 여성신문에 “사측에서 이러한 개선책을 먼저 제안했고, 9월 노사협의회에서 재원 확보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그간 임직원의 외조부모상(喪)에는 근조화환을 보내지 않는 경조사 규정을 유지해왔다. 친조부모를 잃은 임직원에게만 화환을 지급했다. 내부에선 “어머니 쪽이든 아버지 쪽이든 가족을 잃은 슬픔은 똑같은데 경조사 제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 “공기업이라면 더더욱 이런 차별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 등 불만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친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을 당한 직원에게 휴가·경조비 등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공사 임직원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만 축하금을 지급하던 제도도 바꿀 예정이다. 앞으로는 자녀를 입양해도 똑같이 축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입양이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입양비용·양육수당·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만 16세 미만 입양아동의 경우 매월 15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각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는 “사회 변화에 맞춰 폭넓은 가족 개념을 고려한 포괄적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며,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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