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회까지 분할 사용
‘가사근로자법’ 연내 제정해 서비스 향상…경력단절 여성 예방
육아휴직 기업 세액공제 부여 연장
맞벌이 가정 공동 육아 기반 조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앞으로 현재 1회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이후가 아닌 임신 중이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 안건을 의결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생산성 제고, 지역 공동화 및 고령화 선제 대응,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설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연계 등 ‘4+a 전략’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경제활동 참가에서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참여 유도를 위해 육아와 가사 부담 완화, 재취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늘린다. 현재 1년 육아휴직을 1번만 쪼개 쓸 수 있는데 최소 2회 이상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1년 기간을 3개월씩 4번 나눠 쓸 수 있게 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임산부인 경우 임신 중 출산 전 44일 출산 전후 휴가만 사용 가능했지만,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해 충분한 휴가를 보장한다. 만삭이 될 때까지 일하는 여성 직장인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조치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중소, 중견기업에는 육아휴직자 복귀 시 1년간 인건비를 각각 10%, 5% 세액공제하는 인센티브를 2022년까지 2년 연장한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도소매업 200인 이하)은 최초 1~3회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추산 전후 급여를 받게 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여성은 향후 좋은 일자리로 진입하도록 정규직 1인당 30만원 비정규직 1인당 10만원의 취업 지원금을 받는다. 경력 단절 여성은 필요한 신규 교육과정을 편성해 지원하고 직무체험 프로그램 연계 및 채용기업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공동 육아 기반을 조성하고자 올 하반기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가족 친화 인증기업이나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은 정부 지원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 단절을 막고 경제활동에서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사,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3만4000명 목표인 정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돌봄 인력은 내년 8000명 추가 양성하고 이러닝세스템 등 교육체계를 개편한다. 초등학교 대상 온종일 돌봄은 2022년 53만명까지 확대하며 12월까지 초등돌봄교실 등 돌봄서비스 통합제공 위한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

정부는 일하는 여성을 대신해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제를 도입한다.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맞벌이를 유도하며 가사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표준이용계약서 마련 등 ‘가사 근로자 고용개선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우수 외국 인재의 국내 유치와 귀화 장려를 위해 9월부터 ‘복수국적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 여기에 저명인사와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 및 지재권 보유자 등이 추가된다.

고령자 일자리 모델도 도입된다. 현재 65세 이상 묶인 고령층을 내년부터 65~69세,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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