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인권옹호자 회의’ 오늘 개최
코로나19 확산 위해 온라인 진행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제정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법 제정을 위한 인권옹호자의 역할 모색을 위해 26일 ‘2020 인권옹호자회의’를 온라인 개최했다.
인권옹호자회의는 인권위, 지자체 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인권옹호자가 한자리에 모여 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2018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 주제는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인권옹호자의 역할’이다.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건국대 교수가 ‘헌법의 눈으로 본 평등법 -“법학자들”의 오해와 오류들’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 ‘평등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세션), ‘인권조례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방안’(제2세션), ‘평등법, 다양한 질문에 응답하기’(제3세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 시기 평등법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 당면 과제로 이번 회의에서 평등법 제정이 갖는 의미를 살피고 평등법 제정을 위해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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