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고발 피해 접수 인원 총 65명
“피혐의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화면 중 일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화면 캡쳐.

연세대학교 여학생 수십 명에게 만남 요구 문자를 보내고 경우에 따라 협박을 한 사건이 일어나자 연세대 총학생회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연세대 총학생회 Mate에 따르면 최근 교내 여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이름)?”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다음, 이에 답장하면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 협박을 한 피해가 발생했다.

연세대 총학생회 측은 <여성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자정까지 피해 사례를 수합해 21일 고발장과 함께 우편 접수했다”며 “주말로 인해 24일 발송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체 고발에 관한 피해 접수 인원은 총 65명”이라며 “피해 학생의 이름을 정확히 지목해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특정 학과에 집중돼 있어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연세대 총학생회는 피혐의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 고발장이 오늘(24일) 오후 접수됐다”며 ”고발장 검토를 통해 신속처리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총학생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총 76건의 피해 사례를 수합했다”며 “분석 결과 가해자의 수신 번호는 세 가지였고 가해자가 보내는문자의 내용과 패턴이 거의 동일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전체 피해 사례의 1/3 이상을 특정 학과 1개가 차지하고 있다”며 “지난 14일 서대문경찰서와 면담해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대문경찰서 측은 본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학생회에 단체 고발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총학생회는 “본 사건은 단지 이름과 연락처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학생의 개인정보 전체가 유출됐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강경한 태도로 사건 해결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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