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4시간 조사
교회 변호인 측 "이미 제출한 명단과 같은 명단 뿐"
전날 교회 측 "교회 진입 시도했던 방역당국 고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22일 오전 1시경 종료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22일 오전 1시경 종료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이 3일만에 사랑제일교회의 신도 명단을 확보했다. 그동안 사랑제일교회는 방역당국의 교회 내 진입 및 조사를 “종교탄압”이라며 막아왔으며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진입을 허가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22일 오전 1시경 종료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40분경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경찰은 박스 8개 가량의 물품을 압수했다. 압수한 물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관 70여명을 교회에 진입시켜 교회 측 변호인들 입회하에 교인 명단을 비롯해 광복절 집회 참석자 명단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9시경 교회측 변호인 2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법률대리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이날 압수수색이 끝난 후 “주로 (교인) 명단을 가져갔다”며 “서울시에서 달라고 했고 우리는 다 줬던 그 명단이며 마찰도 없었고 숨기는 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과 관련 “현장에서 하다가는 오래 걸리니까 컴퓨터를 가져갔고 (추후) 입회 하에 영장에 해당하는 문서를 볼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자정쯤 교회에서 먼저 나왔다.

방역당국은 앞서 20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30분까지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사랑제일교회측 관계자들에게 막혀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교회 측은 압수수색 영장 없는 교회 진입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로 압수수색영장 등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방역당국 측의 고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를 이유로 문재인 정권이 집회와 교인을 탄압한다”며 교회 진입 등을 승인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3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56명이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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