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역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남부 지방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2차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의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지역을 포함해 피해 조사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지역을 선정할 때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돼도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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