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위계 속 성범죄 처벌
간음 표현 성교로 교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하는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비동의 강간죄(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를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상대방이 동의 없이 성교를 맺는 행위를 강간으로 명시해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 공백을 없앴다. 기존 강간죄의 구성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만 규정하고 있다.

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 외 폭행이나 위계, 위력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유형화해 성교의 범위를 넓혀 유사 강간을 포함된 점, 강간과 추행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법이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는데 ’업무상‘이라는 단어를 빼 의사와 환자, 종교인과 신자 등 일상에서 위계가 작동하는 관계로 확대됐다.

기존 법안에는 ’간음‘이라는 표현을 모두 성교로 바꾸는 교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간음에 쓰이는 ’간‘이 ’여자 녀’가 3번 겹쳐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보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류 의원 측 주장이다. 간음이 아닌 유사 성행위도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정춘숙 의원 등 여당 의원과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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