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30대 현직 경찰이 잠자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0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령경찰서 A(31) 순경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일행 4명과 구미시 모처에서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 B씨의 숙소로 함께 갔다.
이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이를 목격한 일행 중 한 명이 9일 오전 1시쯤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A씨 휴대폰을 압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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