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부산고법 부장 판사가 대법권 후임 후보로 최종 선정됐다. 

 

다음 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 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권순일(61, 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58, 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가 국회 임명 동의 등을 얻어 대법관에 임명되면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을 받은 판사가 대법관에 처음으로 오른 기록을 세운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1985년 이른바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깃발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반 국가단체 고무, 찬양)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민추위 사건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어져 민주화의 도화선이 됐다. 당시 실형을 선고한 주심 판사가 권순일 대법관이다. 이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유죄 확정됐다.

그러다 그는 6.29선언으로 복학해 학교를 졸업하고 32회 사법시험에 합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판사로 처음 임관해 화제를 모았다.

이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약 27년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했다. 부산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재직 시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주요 판결은 2014년 한국전쟁 당시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 2018년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사람이 침대를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이 있다.

문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받아들여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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