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퇴원 권고에 불만 가져

 서울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영결식.ⓒ뉴시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흉기로 의사를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가 의료진 폭생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신과의 의료 현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의사(50)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환자 남성 A씨(6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건물 10층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해당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흡연 문제로 의료진과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 A씨는 퇴원하라는 의사 말에 불만을 품고 범행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1차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흉기와 휘발유 등은 A씨가 직접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한편 2018년 12월 진료 중인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 이후 국회는 2019년 4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에 보안 인력 배치와 관련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임세원법’을 제정했다.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는 25년형을 선고받고 복무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