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최대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당이 강하게 추진해 온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이들 법안의 일방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기존보다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세율이 큰 폭으로 올라간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 등 일명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을 포함해 18개 법안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11개와 공수처 후속 3법 등 14개 법안은 여권만 표결에 참여했다.

부동산3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율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새 지방세법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인상했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통합당 참여 없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 밖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법도 통합당 불참 속에 가결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 내내 팽팽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종부세만 앞세워 세금폭탄, 소득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이라고 호도하는데,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0.99%”라며 “1주택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은 이미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거대 여당이 힘으로, 오직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군사 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폭주 국회”라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체육 지도자의 ‘갑질’을 예방하는 일명 고 최숙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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