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년→시효 폐지로 강화
성폭력 상담센터 상설조직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성범죄에 대해 당내 징계 시효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잇따라 성폭력 고발을 당하자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인 장철민 의원은 4일 브리핑에서 당규를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규 개정은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임시 조직이던 성폭력 상담센터도 당헌·당규를 개정해 상설기구로 격상한다.

윤리감찰단 조항도 신설된다. 앞서 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 전 시장에 대한 성폭력 고발이 잇따르자 당 소속 공직자나 당직자 성폭력, 비윤리·비도덕 문제를 근절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윤리감찰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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