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사조치
외교부가 주뉴질랜드대사관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 직원을 성추행 혐의를 받는 외교관 A씨에 대해 귀국을 지시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 문제를 언급해 해결을 촉구한 지 6일 만이다.
외교부는 3일 서울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관 A씨에 대해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성추행 물의를 일으켜 한국 뉴질랜드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돼 국가 망신까지 확대된 데 따른 인사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날 오후 뉴질랜드 관련 사안을 다루는 외교부 아태국장이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면담한다. 한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현지 남성 직원의 엉덩이 등을 움켜쥐는 등 3건의 성추행한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웰링턴 지방법원에서 지난 2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뉴질랜드 측은 지난해 9월 A씨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거절했다. 외교부 자체 감사 후 A씨의 "성추행 없었다"는 말을 듣고 감봉 1개월로 처분을 내려 이 사안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다 최근 뉴질랜드 한 언론 보도로 이 사건이 이슈로 부상했다. 우리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자 외교 문제로 번졌다.
A씨는 2018년 뉴질랜드 임기를 마치고 떠난 뒤 현재 필리핀에서 총영사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