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뉴시스

 

앞으로 전세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 세입자가 집주인의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종료 후 2년간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집주인이 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나중에 집주인이 살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를 주는 이유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경우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기존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이 이와 관련된 정보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대상이 갱신 거절 임차인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해 거주할 수 있는 2년 간 제3자가 세입자로 들어온다면 이를 확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기 어려워 해당 주택을 2년여간 비어있는 상태로 둘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실을 감수하고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계약갱신시 임대료 인사욱을 5%로 제한하면서 지자체가 5% 범위 내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한 법 내용과 관련해 지자체별 상한이 마련되면 통일된 시기에 시행되도록 조율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관할 구역별 주택수급 상황과 전월세 시장의 여건 등 고려해 전국 기준 5%보다 낮은 상한률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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