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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별세한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뉴시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이 신 명예회장의 약 1조원으로 추정된 유산 분할에 합의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차녀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최근 신 명예회장의 유산 정리 방식에 동의했다. 일본 국적 신유미씨는 일본 재산을, 한국 국적 3명은 한국재산을 각각 나눠 갖는다. 둘째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씨와 신 전 고문의 모친 서미경씨는 사실혼 관계로 법률적 배우자가 아닌 관계로 상속권이 없다. 상속인 간 세부 배분 비율 협의 후 국내 주식 배분 작업이 완료되면 공시될 예정이다.

신 명예회장의 재산은 약 1조원에 이른다. 국내 상장사인 롯데지주(보통주 3.10%와 우선주 14.2%),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와 우선주 14.15%), 롯데쇼핑(0.93%) 등과 인천 계양구 땅(약 4000억원) 등과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 지분 등이다.

상속인들이 상속 합의한 것은 상속세 신고 기한이 이달 말인데 따른 것이다. 상속세 규모는 약 4500억원에 달하며 한국과 일본 세무 당국에 내야 한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사망 이후 6개월 이내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30억원 이상의 자산 상속 시 최대 50%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신 명예회장은 올해 1월 19일 별세해 이달 말이 신고기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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