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실형 8개월 선고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법원이 인터넷 ‘랜덤채팅방’에서 동료 여성 경찰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이들의 전화번호를 불특정 다수 남성들에게 퍼뜨려 범죄를 유도한 남성 경찰 간부 A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징역이 선고됨에 따라 경찰로서는 당연퇴직 처리 될 예정이지만 A씨가 재학 중인 로스쿨에서의 징계위 수위에 따라 추후 변호사 자격증을 얻을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 음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경감(경위로 강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지인능욕’의 노골적인 형태”라며 “순간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 무수한 다중에게 피해자들의 신상을 접하게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경찰 내부인사망으로 알아낸 후배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음란한 언행을 한 것처럼 꾸몄다.

랜덤채팅방 참여자들은 A씨가 공개한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성폭력적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공개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사진이 '지인능욕' 범죄에 이용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부터 9개월에 걸쳐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꿔도 내부인사망을 통해 다시 알아내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이다. 검거 되자 A씨와 가족, 지인 등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을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추후 법조인이 되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합의를 강요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등의 합의 강요에 대해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를 1계급 강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당연퇴직 처리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A씨는 형이 확정될 경우 징역형을 살고 나온 후부터 5년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결격 사유는 형 집행 완료 직후부터 5년이기 때문이다. 5년의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하는 데에는 각 학교별 교칙에 따라 징계 처분이 있을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무리가 없다. 

A씨가 2주 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현재 A씨가 재학 중인 학교 측 징계위원회 소집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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