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동의 청원 20만 명 동의 얻어
전남교육청 대책본부 조사 결과 사실로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 캡처

동급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학생이 급성 췌장염으로 숨졌다. 등교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다.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알려진 해당 사건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피해자 김모(13)군의 부모를 만나 사과했다.

28일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에 게시된 ‘학교내 성폭력 및 학교, 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청원이 20만5629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남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대책본부를 꾸려 진상조사를 벌였다. 28일 영광학폭사고처리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3일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영광 모 중학교 1학년생 김군이 6월10일부터 17일까지 기숙사에서 동료 남학생들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는 사실로 확인됐다.

대책본부는 “피해 학생 보호자는 가해자를 4명으로 주장하고 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의 진술은 조금씩 다르지만 성추행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가해자의 추가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의 수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대책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 보호자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가해자들에 6월22일에 긴급조치 2호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보호자가 전남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6월25일에 긴급조치 5호로 바꿨다.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2호 처분은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다. 5호 처분은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이며 6호가 출석 정지다.

6월30일 가해 학생이 등교 중임을 안 피해자 김군은 극심한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다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3일 후 사망했다.

김군의 보호자는 김군의 사망에 동급생 가해자들로부터 당한 성추행이 원인이라며 지난 7월초부터 전남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에 따르면 김군은 6월7일 등교를 시작한지 3일만인 6월10일부터 17일까지 매일 밤 같은 기숙사 방을 사용하는 동급생과 다른 방을 쓰는 학생 총 네 명으로부터 성추행과 모욕을 당했다. 김군과 보호자는 6월19일 처음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22일 피해자 진술 때까지 가해 학생과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군은 이때부터 등교하지 않았으며 등교를 다시 준비하던 중 30일 가해자의 등교 사실을 알고서 그도의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다 급성 췌장염으로 7월3일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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