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정원 1693명 중 320명 여대 배정하자
남성 편입준비생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헌재 "다른 학교 진학해 약사되기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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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정원 중 일부를 여자대학에 배정한 것이 남학생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씨가 ‘2019학년도 대학 보건, 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대 편입학전형을 준비한 남학생 A씨는 덕성여대 80명, 동덕여대 40명, 숙명여대 80명, 이화여대 120명 등 약대 총 정원 1693명 중 320명을 여대에 배정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남성인 자신이 입학할 수 있는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여성만 입학하는 여대 약대에 남성이 못 들어가는 것은 남녀차별이며 남학생은 여대에 못 들어가니 이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따졌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가 여대 약학대학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경험, 자산을 고려해 정원을 그대로 동결했으며 이는 약사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 서비스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충부히 인정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단순히 남녀 차별이 아닌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라는 것이다. 여자대학들은 6.25전쟁을 거치며 약 60년 이상 여성이 상대적으로 교육에서 불이익을 당하던 시절, 여성이 약사로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한 학교의 건학이념을 존중하고 참작해야 한다는 게 헌재의 시각이다.

이어 헌재는 “약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 군별로 하나의 대학에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다”며 “일반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는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대 약대 지원자 등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해 청구인은 여대 약대에 배정된 정원만큼 약대에 편입학할 가능성이 작아지는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다른 약대에 입학해 약사가 될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여대 약학대학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원이 청구인의 약대 입학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게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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