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오전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뉴시스.여성신문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오전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뉴시스.여성신문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최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묻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오전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고의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차 기사와 탑승 중이던 환자의 가족이 양해를 구했으나 최씨는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섰다. 당시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급차에는 더위에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으며 다른 구급차로 이송했으나 당일 오후 9시경 숨을 거뒀다. 최씨는 응급 환자가 탄 게 맞냐며 문을 열고 환자의 사진까지 찍었다.

사건은 환자 사망 후 당시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 청원은 24일 오전 10시 기준 현재까지 71만 8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선 최씨는 ‘(당시 구급차에 타 있던 환자가 사망하면)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하고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뭘”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최씨는 법원 출석을 위해 들어가던 당시 취재진에게 보였던 태도와 달리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에는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한 것과는 달리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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