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무용 휴대전화 암호해제
피해자 A씨 측 제보로 푼 후 논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피해자 A씨의 힌트로 해제한 것과 관련해 법률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가 “수행비서였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3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A씨가 박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취재진이 ‘다른 모든 비서에게도 (비밀번호가) 공유된 것이냐’고 묻자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상의 2차 가해 발언에 대해 “사람들은 보고 싶은 만큼만 본다”며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역할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피해가 맞고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력하는 것”이라며 “가해한 사람의 신분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중에 양형에서 본인이 선처해달라고 할 때 써야 하는 것”이라며 “사회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고 해서 고소를 피해갈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같은 발언은 박 시장의 생전 업적과 알려진 행적을 토대로 '성추행을 할 리 없다' '정치 공작이다' 등의 논란이 이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오후 박 시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착수했다. 박 시장은 생전 업무용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한 2대를 사용했으며 이번에 암호가 풀린 것은 업무용 휴대전화다. 아이폰xs 기종으로 암호 해제에 상당 시일이 소요될 뻔했으나 A씨 측이 비밀번호를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