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까지 연장
중소기업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세액공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관련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기한을 연장한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2년 늘렸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3년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임금을 많이 올리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60대 이상 근로자를 추가해 고령자 고용 지원에 나섰다. 고용증대세제는 직전 해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대기업은 400만원, 중소기업은 12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한다. 기존 청년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시근로자에 대해 해 온 우대공제를 고령자도 추가로 받게 돼, 고령자 1명 채용할 때마다 세액공제액은 350~430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년 늘어났다. 2022년말까지 연장돼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건은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 재취업 등을 충족하면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원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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