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청 청사 ⓒ대덕구
대전 대덕구청 청사 ⓒ대덕구

대전 대덕구청 소속 30대 남성 공무원이 구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붙잡혀, 직위해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대덕구에 따르면, 한 공무원이 20일 정오쯤 구청 별관 3층 여성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 2대를 발견하고 구와 경찰에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범인은 지난 10월 임용된 대덕구청 소속 30대 남성 9급 공무원이었다. 대덕구청 별관 3층과 4층 여성 화장실에서 카메라 3대가 더 나왔고, 가해자의 차량에서도 1대가 더 발견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대덕구는 21일 가해자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카메라 설치 목적과 경위, 불법촬영·유포 등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18년부터 공무원의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로 간주해 비위 발생 시 즉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반드시 중징계의결을 요구해 파면·해임 등 징계하는 게 원칙이다. 소속 공무원의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묵인·비호한 감독자와 감사업무 종사자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문책하도록 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여직원 간담회를 열고 전 직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불안해하는 직원들을 위해 심리 상담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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