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일 구속기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와 촬영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KBS 본관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30·남)씨를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9일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한 한 KBS 소속 PD의 신고를 받아 현장에서 기기를 수거하고 입구 건물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A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장본인이라며 지난달 1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자수한 A씨의 촬영기기 등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한 뒤 2일 집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30일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A씨는 K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범행 당시 프리랜서 개그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KBS는 자사 직원이 아니라고 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3일 입장문을 내고 ”사건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 출연자 중 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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