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토론회
2019년 기준 36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일본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이미 차별금지법 존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홍수형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홍수형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난달 29일 발의된 가운데 정계·학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법 제정을 촉구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7년 만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님들께 존엄과 평등을 위한 길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우리에게는 이제 ‘제정’이라는 큰 목표가 남아 있다”며 “차별금지법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계속해서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주의의 인권적 토대를 강화하는 법”이라며 “정의당은 가장 먼저 제정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바로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진지하게 협조 요청했는데 거대 양당의 반응은 없었다. 단독으로 토론회 개최해서 아쉽지만 비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20대 국회 때 발의하려고 했을 때는 당시에는 발의조차 어려웠다”며 “이번 총선 전후로 목회자님들이랑 간담회 했다. 반발이 심한 종교계와 많은 대화를 나눴고 불교계· 천주교·개신교까지 직접 방문해 법의 취지를 말하고 오해 풀고 민주주의를 위해 힘 모을 것을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 법이 발의됐다고 칭찬 받는 일이 이토록 주목할 일인가”라며 “법안 발의가 되기까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가슴 아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비슷한 문자하나 없이 다양한 차원의 논의와 주장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놀라웠다”며 “이번에는 현실을 잘 다듬어 꼭 제정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있었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터진 문제들 때문에 성폭력성차별 인식이 새롭게 자리 잡는 계기로 대두되고 있으며 저도 착잡한 세월을 보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계기로 민주당도 진보 인식이 자리 잡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권위는 2006년 정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며 “물론 장애·성별·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제하는 개별법이 있다. 하지만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법’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차별 개념과 유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엇이 차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모든 차별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법률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차별금지법 등 개별법을 평등법으로 통합한 영국 사례, 포괄적인 법률을 두고 있는 독일이나 뉴질랜드, 캐나다 입법례, 그리고 포괄적인 법률과 개별법을 함께 두고 있는 미국이나 호주 등의 사례는 포괄적 법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2019년 기준 36개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차별금지법이 존재한다”고 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발언 중이다.  ⓒ홍수형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발언 중이다. ⓒ홍수형 기자

발제에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도 “아무리 개별 사유와 영역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더라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유와 영역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어 모든 차별금지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특별히 필요성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체 차별금지법 체계를 잡는 것이 체계적인 법률체계와 효율적인 규율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명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도 국가·지자체·공무원·기업·시민의 평등실현의무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차별금지법 역시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법명도 차별금지법보다 ‘차별금지기본법’ 정도가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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