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내놓기로 한 최종 발표될 개편안에 2000만원 넘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등 수정돼 담길 전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 시자을 떠받쳐온 동력은 개인투자자“라며 ”이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전했다.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일명 ‘동학개미’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주식 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기에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이와 같은 지시를 여러 차례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수익을 올린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 25%)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주주만 냈던 주식 양도 소득세를 소액주주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액 투자자들은 ‘양도세 부과가 서민들의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취지로 청와대 청원이 활발하게 이뤄질 정도로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 부과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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