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진정 접수 후 조사관 배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1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해 진상이 밝혀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을 박 시장 의혹 관련 진정 사건에 배정했다.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서 인권위가 공식적인 첫발을 뗐다.

다만 인권위의 조사는 한계가 있다. 제3자가 진정한 사건은 피해 당사자가 조사 진행을 원하지 않으면 각하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 직권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자 동의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인권위가 직접 조사가 가능하긴 하다.

또한 인권위가 긴급 구제조치를 발동하면 진정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인권침해 중지, 관련자 직무배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 12일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단체는 진정서에서 ”박 시장 사망으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됐다“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인권위의 사실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