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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뉴시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왕정옥)는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남편에 대한 범행과 관련해 중대한 생명 침해,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부족하거나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의붓아들이 외력에 의해 질식사한 것은 맞지만 고유정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살해 동기 부족과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가 감기약을 먹고 깊이 잠들어 있는 친부의 다리에 눌려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고씨가 의붓아들 살해를 했다는 혐의 입증에 집중해왔다. 고씨가 의붓아들을 고의로 힘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동기가 적은 반면 이후 친부의 차에 수면제 성분 가루를 타 잠들 때까지 기다린 후 친부(현 남편) 옆에서 의붓아들의 등에 올라타 10여 분간 강하게 머리를 눌렀다는 검찰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해석이라는 판단으로 피고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씨는 결심 공판에서 자필로 작성한 최후진술서를 1시간 15분여에 차분히 낭독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 측 양쪽 유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전 남편 측 강문혁 변호사는 “어떻게 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애햐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느냐”며 “시신을 알아볼 수조차 없게 손괴하고 은닉했는데도 사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붓아들 측 이정도 변호사도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고씨처럼 밀실에서 이뤄진 범행에서 간접 증거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계획범죄가 아닌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고씨는 또한 같은 해 3월 2일 자는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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