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포토라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남경읍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15일 검찰 송치 직전 언론 앞에 그를 세웠다.ⓒ뉴시스.여성신문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남경읍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15일 검찰 송치 직전 언론 앞에 그를 세웠다.ⓒ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박사방’에서 ‘박사’ 조주빈(25)과 함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공범 남경읍(29)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남경읍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15일 검찰 송치 직전 언론 앞에 그를 세웠다.

남경읍은 포승줄에 묶인 채 검정색 운동복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는가’ 묻자 “인정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밖에 박사방에서의 역할, 범행동기, 조주빈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침묵했다.

경찰은 남경읍의 신상공개 결정에 관해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제한 사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경읍은 고액의 입장료를 지불해 박사방에 입장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했다. 조주빈을 모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경읍을 범죄단체가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남경읍에 대해 구속 영장을 지난달 3일과 7월6일 두 차례 신청해 구속했다.

법원은 3일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신청해 6일 구속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갓갓’ 문형욱(24), ‘박사’ 조주빈(24), ‘이기야’ 이원호(19), ‘부따’ 강훈(19), 안승진(24), 남경읍(29). ⓒ여성신문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갓갓’ 문형욱(24), ‘박사’ 조주빈(24), ‘이기야’ 이원호(19), ‘부따’ 강훈(19), 안승진(24), 남경읍(29). ⓒ여성신문

 

현재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의자 가운데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수는 6명이다. ‘박사’ 조주빈(24), ‘이기야’ 이원호(19), ‘부따’ 강훈(19), ‘갓갓’ 문형욱(24), 안승진(24), 남경읍(29) 등이다.

지난 3일 법원은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구입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받은 30대 남성 A씨의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받아들였다. A씨는 현재까지 신상정보가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5월25일 경찰은 박사방에 금전을 내고 입장한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임모씨에 대해 신상정보 비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가담 정도는 중하나 신상을 공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범죄예방 효과 등 실익이 적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4월 경찰발표에 따르면 박사방의 최대 동시접속자 수는 1만 여명에 달한다.

앞서 지난 3월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N번방과 관련한 4개 청원은 모두 합쳐 600만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사상 최대 동의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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