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개정
현재 16.9%→ 내년 18.3%로
매년 목표치 제시
국립대학법인 서울·인천대도 포함

서울대 정문으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대 등 모든 국립대는 2030년까지 여성 교원 비율을 2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뉴시스·여성신문

 

모든 국립대는 2030년까지 여성 교원 비율을 2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교원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과 서울대·인천대 등 국립대법인 관련법 시행령 등 3건의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립대 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우선 올해 목표는 17.5%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후 2021년 18.3% 2022년 19.1% 2023년 19.8% 2024년 20.6% 2025년 21.4% 2026년 22.2% 2027년 22.9% 2028년 23.6% 2029년 24.3% 2030년 25%가 될 수 있도록 매년 0.7~0.8%씩 단계별로 목표 비율을 달성해나가기로 했다.

교육부가 국립대 성평등 임용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립대의 여성 교원 비율이 사립대의 절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국립대 여성 전임교원은 전체 1만6433명 중 2784명(16.9%)으로 사립대 여성 교원 비율 26.6%보다 약 10%포인트 낮다. 교육대학은 28.7%로 사립대 평균보다 높지만 일반 국립대는 여성교수 비율은 16.5%에 불과하다.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 인천대도 각각 서울대법과 인천대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평등 목표 비율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동안 국공립대학과 달리 서울대와 인천대는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교원 임용 양성평등 계획 등 평가받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각 국립대 총장들은 교육부에 다음해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매년 10월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2003년 ‘국공립대 여성 교수 채용목표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여성 대학생이 40%에 육박하고 여성 박사 비율도 20%대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8~9%에 그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잇따르자 여성 교수 채용을 제도화한 것이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는 2003년 국립대 교수 정원을 늘리면서 200명의 여성 교수를 별도 정원으로 배정했다. 이때 늘어난 정원에 따라 2006년까지 대학별로 신규 채용이 허용됐고, 이후 여성 교수 채용목표제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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