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법원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나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계모를 가학적으로 학대한 중년 자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55)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계모 C(52)씨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자택에서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들 자매에게 4시간 동안 흉기로 위협 당했으며 가학적으로 학대당해 전신 골절상과 항문 상해 등을 입었다.

1심 법원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고 그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다"며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C씨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들의 친부와 피해자가 이혼해 신분 관계가 종식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도 정산돼 분쟁의 재발이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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