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 다수
공정위, 문체부에 제안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최숙현 선수가 지난달 26일 부산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선수의 유족은 고인의 사망 후 고인이 전 소속팀 경주시청에서 모욕 및 폭행을 당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진은 고 최숙현 선수의 생전 모습. 고 최숙현 선수 가족 제공.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최숙현 선수가 지난달 26일 부산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선수의 유족은 고인의 사망 후 고인이 전 소속팀 경주시청에서 모욕 및 폭행을 당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진은 고 최숙현 선수의 생전 모습. 고 최숙현 선수 가족 제공.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체육계 표준 근로 계약서 제정을 검토한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실업팀과 선수 간 계약에 적용할 표준 계약서를 제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실업팀-선수 간 계약서를 모아 현황을 조사한 뒤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 중이다.

공정위가 만들 표준 근로 계약서에는 을인 선수의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기간 및 갱신·변경·해지 등과 관련해 갑인 실업팀이 과도한 권한을 갖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 선수와 소속 팀인 경주시청의 연봉 계약서·입단 협약서 등에는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이 이적할 때는 단장·감독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을은 계약 해지 사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갑이 재계약 우선권을 가진다’ 등의 불공정한 조항이 다수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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