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센터를 설치가 의무화된다. 1인가구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특례와 규제 완화 조치도 이뤄진다.ⓒ뉴시스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센터를 설치가 의무화된다. 1인가구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특례와 규제 완화 조치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옩오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만큼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를 해야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할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

국토부는 대다수 학부모들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한 점을 반영해 국민의 60%이상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인가구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조치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상가나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한다.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또 가구당 전용면적이 30m2 미만이며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조례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역류방지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 등을 제시했다. 화장실 배관공법 및 아파ㅡ 내 국기봉 꽂이 설치 위치도 다양화했다.

개정안은 10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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