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현행 연간 3일(유급 1일)로 돼 있는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3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가야, 어서오렴 4법’을 발의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 8명 중 1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의료기관에서 난임 치료를 받은 남성의 수가 6만 1,903명, 여성의 수가 15만 7,206명으로 조사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국회는 201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연간 3일(이 중 유급 1일)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난임치료 과정을 고려할 때 연간 3일의 휴가는 너무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연간 횟수에 제한 없이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하면서도 난임치료를 위해 최대 2년간 질병휴직까지 인정하는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날 권은희 원내대표는 △현행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 및 분할사용 △난임치료휴가 임금의 국가보장 △1일 2시간의 난임치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난임치료휴가 등의 청구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의 내용을 담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8년 국민건강보험에서 난임치료 본인 부담금 지원횟수를 연간 10회로 확대한 것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난임치료휴가 일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난임 시술 1회당 최소 2회, 보통 5~7회는 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데, 현행법이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직장을 사직한 난임치료 여성의 비율이 무려 59.7%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 개정의 당위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 근로시간 단축권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난임치료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은 확연히 줄어들 것이고, 중소기업 등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는 휴가기간의 임금을 국가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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