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검사 “손씨 부친의 고발 사건…실형 단 1명 손정우, 석방”

뉴시스
서지현 검사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결정문이 모두 틀렸다고 분노했다.ⓒ뉴시스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47, 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결정문이 모두 틀렸다고 분노했다.

서 검사는 7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지 그럴 리가”라며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 반복했다”라면서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결정문을 두 눈 부릅뜨고 보시라.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 한 글자도 안 맞아. 이 법원아”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법원 결정문에 적힌 문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는 내용에 서 검사는 “범죄인 인도법 제1조에 따르면 범죄진압과정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손씨의 인도는 이에 딱 부합한다”고 꼬집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해석과 관련해 서 검사는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셔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문장에 “뭐라구요? 내 눈을 의심... 혹시 반어법?”이라고 반문했다.

서 검사에 따르면,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공식 종료됐으며 추가 수사 계획도 없다고 했다. 손씨 부친의 고발 사건은 대체로 양형이 낮았으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회원 217명 중 43명만 유죄선고를, 이 중 실형은 손정우 단 1명이라고 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범죄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됨. 법원만 빼고. 이제 입법 조치해도 손정우는 처벌 불가인데?”라고 비판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종래의 수사 및 양형 관행에서 탈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문장에 서 검사는 “딱 그렇게 판사 자신이 했어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검사는 ‘#처음부터끝까지틀렸어한글자도안맞아#권위적인개소리#수사기관입법기관운운말고너만잘하면됨#법원도공범이다#끔찍한대한민국’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재판부가 손정우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적절치 못하다는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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