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올린지 약 10시간 만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 채워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판단이 6일 나온 가운데 담당 재판장인 강영수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약 10시간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강영수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약 10시간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강영수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약 10시간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6일 오후 9시쯤 20만명이 동의했다. 글이 올라온지 약 10시간 만에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청원인 숫자를 채운 것이다. 법원이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는 소식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알려졌다. 이 청원은 법원의 불허 결정 보도 직후 올라온 것으로 추정된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끔찍한 범죄를 부추긴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적었다. 이어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했고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중 1명이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기 위한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웰컴 두 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사이트 운영자였던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정우는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를 2015년 4월경 이전 개설자로부터 인수 받아 2017년 9월까지 운영했다. 다크웹은 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웹으로 IP 추적이 불가능하다.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 4월27일 형기를 마쳤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도 지난해 4월부터 손정우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 법무부가 이를 검토해왔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정우를 기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16일 서울고검에 손씨에 대한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내렸고, 이튿날 검찰이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송환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법원의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으로 손정우는 3시간 뒤인 오후 1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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