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자 ”택시기사 엄벌해 달라“
경찰, 강력팀 투입

ⓒ청와대 국민청원 

가벼운 교통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를 막아 위독한 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택시기사 때문에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택시기사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뜨겁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하던 ‘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에 강동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 경찰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오전 9시 기준 54만건 이상 동의를 받으며 국민 공분이 거세지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외 택시기사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등 형사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46)은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15분쯤 어머니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는데 병원으로 가던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글을 시작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응급차 기사분은 내려서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하자,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며 막았다고 했다.

응급 기사가 “가벼운 접촉사고이니 응급환자가 위독한 상황이어서 병원에 빨리 모셔다드리고 얘기를 하자”고 재차 요구했으나 택시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라고 막아섰다.

청원인은 당시 구급차에는 폐암 말기 80대 환자가 타고 있었고 환자의 가족들이 다시 나와 병원으로 보내 달라고 애원했지만 택시기사는 “지금 죽는 거 아니잖아”하고 버텼다고 적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택시기사가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요양병원 가는 거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119 부르라고. 내가 죽으면 책임진다고”라는 발언이 담겼다. 그는 응급구조사 탑승 여부를 따져 묻고 환자의 상태를 의심하거나 구급차 사진을 찍었다.

응급차 기사도 화가 나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10분 이상 함에 따라 골든타임을 놓쳤고 다른 119구급차가 와서 어머니를 급히 응급실에 옮겼으나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숨졌다.

청원인은 “강력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어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긴급자동차를 막는 일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소중한 골든 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블랙박스 영상이 첨부된 해당 청원에는 ‘택시기사는 자신의 말대로 책임지길’ ‘분통이 터진다’ 등 누리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택시기사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택시기사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한 발언을 두고 미필적 고의 내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말이 민사 재판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살인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찬반이 분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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